□ 개정 배경
○ 기존 지침상 둘 이상 개인의 경우 단체로 간주하여 공동명의 시상을 불인정하고 있어,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상자의 자긍심 저하 등 발생
→ 둘 이상의 개인 간 협업에 대해서도 공동명의 시상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상장을 수여받지 못한 공동수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필요
□ 개정 내용(지침 p.81)
○ 둘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지 않고 협업하여 공동 출품·출전한 경우 공동명의 시상을 인정하고, 개인별 성명이 기재된 상장을 각각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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