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상훈

상훈제도안내

표창의 종류

근거와 대상

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(功績)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·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.


표창의 종류

  •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[포상(褒賞)]과 성적에 대한 표창[시상(施賞)]으로 나누며, 각각의 훈격은 다음과 같다.
  • 1. 포상 :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기관장표창
  • 2. 시상 : 대통령상, 국무총리상, 기관장상
  • 또한,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수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수장을,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표창수치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한다.
개인표창수장 및 단체표창수치 안내 사진. 
												개인표창수장 (個人表彰綬章) Ribbon for an Individual - 대통령표창수장 (大統領表彰綬章) Presidential Citation Ribbon, 국무총리표창수장 (國務總理表彰綬章) Prime Minister's Citation Ribbon / 
												단체표창수치(團體表彰綬幟) Flag Cordon for an Organization - 대통령표창수치(大統領表彰綬幟) Presidential Citation Flag Cordon, 국무총리표창수치(國務總理表彰綬幟) Prime Minister's Citation Flag Cordon

수여절차

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수여절차는 추천기관에서 공적 심사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로 표창후보자를 추천하며,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아 표창대상자를 확정하고, 수여권자가 친수 또는 전수한다.